충청남도 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

설립목적

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

본 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2조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2만3천 여명의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다방면에 원활한 의사소통지원과 사회참여, 복지향상을 위해 수어통역서비스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충남 14개 지역 시·군 수어통역센터를 대상으로 지역별 운영기반 구축, 상호네트워크 형성, 종사자 전문성 확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 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

이용대상

충남지역 거주 청각언어장애인 및 가족, 관공서, 경찰서, 법원, 교육기관, 장애인단체 및 기업체 등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필요 기관

사업내용

수어통역지원사업

  • 일상생활, 의료, 행사, 관공서, 방송, 교육, 법률통역 등

수어상담사례지원사업

  • 접수상담, 일반상담, 사례관리, 사후관리, 찾아가는 생애설계교육 등

운영 및 교육 사업

  • 통역실적 및 관리사업, 센터장교육, 청각장애인통역사교육, 수어통역사교육, 수어통역사양성교육, 행정실무교육, 실무자대표간담회, 시군센터 이용자 간담회 등

이용방법

영상전화, 일반전화, 문자 및 내방을 통해 본 기관으로 수어통역 배치 및 이용료 관련 문의 후 이메일, 팩스로 공문 발송

청각언어장애인 등 이용대상자

상담, 통역, 교육 등 본 기관으로 의뢰 및 신청

통역 지원 관련 상담
(통역예약, 구비서류, 기관 연계 등)

통역사 배치 및 결과 안내

종결 및 평가

이용시간

월 ~ 금요일 오전 9:00 ~ 오후 6:00
  • 야간, 주말, 공휴일 관련 통역은 사전 예약시 지원가능

이용료

지급의무자
수어통역 의뢰 기관
통역 기준
수어통역, 음성통역, 필기통역, 중계통역
통역사 배기치준
1시간 이상시 수어통역사 2인1조로 배정
경찰서 등 조사를 위한 통역 요청시 수어통역사와 중계통역사 2인1조 배치
통역 의뢰장소에 사전 도착해, 상황파악 및 내용에 대한 조사,대기 시간까지 포함

수어통번역 및 수어교육 수당기준표

  • 지급 의무자 : 수어통역을 의뢰한 기관
  • 통역의 기준 : 수어통역, 음성통역, 필기통역, 중계통역을 모두 포함
  • 통역사 배정 : 1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2명 1조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