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아인협회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사업소개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수행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노동부)으로부터 중증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근로지원인을 고용·운영하는 주체이며, 공단과 지원약정서를 체결한 기관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이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하도록 지원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신청대상

  • 장애인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원내용

  • 1일 최대 8시간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수행업무에 대해 직무평가를 통해 지원시간 결정)
  • 근로지원인이 장애인근로자 사업장에 배치되어 서비스 제공

   ※ 장애인근로자 본인부담금 : 서비스 이용시간당 300원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 1588-1519
  • 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www.ke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