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아인협회
채용 안내

<중앙센터 채용공고 2025-061호>

충청남도 금산군 수어통역센터장 채용 공고(마감)

충청남도 금산군수어통역센터는 금산지역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농인, 청각・언어장애인, 농맹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활 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채용 기준에 적합한 금산지역 수어통역센터장의 공개채용을 실 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5년 11월 18일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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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2. 채용조건

가. 임기(시설장) : 계약제

나. 근로조건 : 상근 시설장

다. 급여기준 : (해당지역) 보수지급 기준에 따름 

3. 응시요건

가.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1호의 2부터 제1호의 8까지 및 제2호의 2부터 제2호의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나. 응시연령 : 만 65세 미만(정년: 만 65세)

4. 채용방법 및 절차

가.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5. 11 19.(수) ~ 2025. 12. 03.(수) 17:00

2) 원서교부 : 첨부양식 내려 받아 작성

3) 접수방법 : (※ 반드시 2가지 다 완료되어야 접수 처리)

① 이메일 접수: 원본 파일을 이메일로 제출

② 우편 접수: 응시원서 1~4페이지를 각각 4부 준비하여 우편 발송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접 수 처 : 17nsl@17nsl.com

5) 연 락 처 : 02-6925-0175 / 영상전화 070-7947-0700 (씨토크)

※ 메일 제목에 ‘성함○○○_(응시지역) 수어통역센터장 지원서류’ 기재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1부로 통합하여 제출할 것.

나. 면접 일정

1) 채용 공고 : 2025. 11. 18.(화) ~ 2025. 12. 03.(수)

2) 응시원서 접수: 2025. 11. 19.(수) ~ 2025. 12. 03.(수)

(※ 2가지 접수 방법을 완료해야 접수완료 처리됨.)

3) 면접시험 : 추후 개별 통보

 

5)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인사위원회가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공고 또는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접수기간 이전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5.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필수사항)

1) 응시원서 1부(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 : “첨부양식”2) 자기소개서 1부 : “첨부양식”  

3) 서류제출 동의서 1부 : ”첨부양식“

4) 최종학력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1부

나.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2) 모든 자격증 사본 1부

3) 경력증명서 1부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1부

※ 기타 필요 서류는 채용 결정 후 제출하며, 사실과 다를 때에는 무효로 함.

※ 자격 또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그 경력 또는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함.

6. 기타

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입사 관련 서류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의 허위기재,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에 의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중앙수어통역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6925-0175 / 영상전화 070-7947-0700(씨토크) / 업무폰 010-5846-0175

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 반환청구 기간은 합격자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이며,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 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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