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아인협회 충남협회 또는 충청남도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에서 사회복지사 외 보수교육 면제 및 미이수자 처리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비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기관 신청 방법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접속 : http://www.welfare.net 2) “기관 아이디” 로그인 3) 신청 경로 : 회원정보수정 > 기관분류 > 시설 체크 > “수화통역센터” 체크 4)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접속 : edu.welfare.net 5) “기관아이디” 로그인 6) 신청 경로 : 마이페이지 > 교육대상자관리 > 교육대상자등록현황 > 대상자검색 > 대상자 상세보기> 해당자 클릭 - 분야 : 장애인 - 직급 : 신입, 중간관리자, 최고관리자 (택 1) - 직종 : 기타(수화통역사 또는 청각장애인통역사) ※ 반드시 기재 |
※ 수화통역센터는 비 사회복지업무로 해당되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참석 안내(통보)되지 않습니다.
2.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참석 안내 올 경우) 개인 면제 신청 방법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접속 : edu.welfare.net 2) “개인아이디” 로그인 3) 신청 경로 : 마이페이지 > 면제신청 > 면제신청 등록하기 4) 면제관리 작성 내용 - 영역 : “기타” 선택 - 면제기간 : 면제 신청 연도 선택 - 면제사유 : “장애인복지법 제71조 및 75조에 따른 수어통역사 (또는 청각장애인통역사) 보수교육 이수” 작성 - 첨부파일 : 면제신청서(한국사회복지사협회 양식)와 수어통역사, 청각장애인통역사 보수교육 이수증 을 하나의 파일(압축)로 업로드 5) 참고 - 수어통역사는 수어통역사자격증 소지자만 한하여 적용합니다.(청각장애인통역사 포함) ※ 수어통역사자격증 미소지자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면제 기간” 선택에 이전 연도가 선택 되지 않는 경우 당해 연도를 선택 후 면제 사유에 “이전 연도 면제 신청”을 함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소지한 자의 경우 상기 2의 방법이 같으며 면제 사유는 “장애인복지법 제75조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보수교육 이수”로 작성하시면 됩니다.